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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팀 내부 운영 규정 (22. 11. 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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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9회 작성일 21-07-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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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주기 맞춤형 초융복합 식품생명공학 연구팀 운영 지침

제정: 2020. 09. 01

수정: 2022. 08. 18

 

 

 

1 장 총 칙

 

1 (목적)

이 내규는 4단계 BK21 사업 (이하 “BK21 사업”)에 선정된 동국대학교(이하 본교”) 생애전주기 맞춤형 초융복합 식품생명공학 연구팀 (이하 본 사업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식품생명산업을 선도할 스마트(smart)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연구, 인사, 장학 및 사업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BK21 사업은 교육부가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학원 체제 개편 및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한다.

2.운영이라 함은 BK21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팀의 제도, 행정,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2 장 구성 및 운영

 

4 (교육연구팀 구성)

본 사업팀은 본교 식품생명공학과 전임교수 중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5인과 참여 교수 연구실에 있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5 (교육연구팀장)

1. 본 교육연구팀에 팀장은 1인을 두며, 팀장은 본 교육연구팀을 대표한다.

2. 팀장은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전임교수 중 동국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총 7년으로 한다.

 

6 (교육연구팀장의 권한)

1. 본 교육연구팀의 팀장은 사업팀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임교수 충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2.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의 예산운영 및 조정,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3.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대학원생 간의 경쟁 및 보상 체계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7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1. 본 사업팀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하재단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2. 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가)    참여교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    참여교수가 본 사업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참여교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단의 사업에 태만한 경우

라)    참여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참여교수에게 BK21 사업 기간 동안 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 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교수 자격을 상실한다.

 

8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1. 신진연구인력은 식품생명공학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연구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박사후연구원)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채용원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 재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업적 및 사업단 운영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의 동의가 되면 본교 임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총장에게 임용 추천을 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역량 및 업적, 사업팀 목표와 전공분야의 합치 정도, 특히 미래의 창의적

식품분야 연구 수행에 강점을 지닌 젊은 과학자들 (BK 참여교수의 전공 공백분야 중시)을 고려

하여 선발한다.

 

9 (신진연구인력의 임무)

1.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팀 참여 교수와 협력위원회 통하여 상호 정보 및 신기술을 교류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전문학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

2.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팀의 연구과제와 본 사업팀이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여해야 하며, SCI(E)에 참여교수 (1인당 평균편수)에 준하는 연구계획과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진연구인력과 학생과의 관계는 대학원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최신 과학분야의 신기술 및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한다. 이를 통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신진연구인력을 참여 학생들의 멘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0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 규정에 맞은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2.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매년 변동 가능하다.

3. 참여대학원생이 부득이한 사정과 취업하였을 때는 즉시 다른 참여연구원으로 교체를 하도록 한다.

4. 지도교수가 참여대학원생 중에 교육 및 연구태도와 자질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교체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체대상자 중 학습 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재선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

 

11 (운영위원회)

1.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임기는 2020 9 ~ 2027 8월까지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참여교수 교체/추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교육연구팀 전담 직원의 평가

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다)   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항

라)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3 장 연구 및 교육

 

12 (참여교수의 연구 및 교육의무)

참여교수는 본 사업팀의 목적에 따라 연구와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국제협력연구)

1.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제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학술활동 및 국제연수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2. 국제협력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국제학술대회: 참가국 수가 4개국 이상(한국 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 비율이 50% 이상인 학술대회

나)   해외석학 초빙 강연 : 국제적 저명학자의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대상 강연
(
해외석학의 기준은 web of science H-index 15 이상인 학자를 대상으로 함)

다)   장기 혹은 단기 해외연수 등 : 장기 및 단기 해외연수 기준은 BK21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14 (단기해외연수)

1. 단기연수 지원대상은 학업 및 연구수행 성과, 교육연구팀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단기해외연수의 인정범위는 BK21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연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본 교육연구팀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한 단기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단기해외연수에 준하여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교육연구팀의 다른 재정적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15(장기해외연수)

1.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의 연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연수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2. 장기연수 지원대상은 학업 및 연구수행 성과, 교육연구팀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해외연수 지원자는 교육연구팀이 지정하는 서류(연수계획서 등)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외연수자에게는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 교육훈련비, 해외 인턴쉽 활동경비 등 제반 경비를 동국대학교 여비지급 규정에 준하여 교육연구팀이 책정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5. 동국대학교 자체 여비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실액의 10%,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상당한 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60일 이상의 장기 연수의 경우, 국가 및 도시 별 등급 구분 없이 월 10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별표 1 참조).

6. 연수 중 본교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연수 후 대학원 학위 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수 과정은 즉시 취소됨과 동시에 연수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4 장 예산 집행 및 관리

 

16 (재정 및 회계연도)

1. 본 사업팀의 재원은 정부로부터 BK21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기반으로 한다.

2.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에 없는 경우는 위원회지침 및 동국대학교 BK21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7 (참여대학원생 지원)

1. 본 사업팀은 대학원생 중에서 BK21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 과정, 석사 수료생 또는 입학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월 70만원 이상 지원한다.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과정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월 130만원 이상 지원한다.

4. 입학한 지 4년이 지난 박사 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난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월 100만원 이상 지원한다.

5.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 자퇴 또는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참여대학원생이 방학이나 휴가 등을 이용하여 30일이상 해외 출국 시 장학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30일 미만일 경우, 일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외 체류 시에도 교육연구팀의 사업과 연구에(40시간이상) 전념할 수 있다고 교육연구팀장이 확인할 경우, 해당월에 대해 장학금을 전액 지급 할 수 있다.

7. 참여 기간 중 취업이나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교육연구팀에 보고해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 지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18 (신진연구인력 지원)

1. 신진연구인력에게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2. 국제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 (국제화지원비)

1. 본 사업팀 단기해외연수의 경우는 BK21 사업 및 교내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한다.

2. 사업팀장은 참여교수와 회의를 통해 각 연구실에 균등하게 국제화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다.

3. 해외석학 초빙의 경우, 항공료, 체제비, 발표, 원고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본교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학생을 집중지도 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본 교육연구팀내에서 초빙된 해외 석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논문 지도 및 공동 학위 지도

나)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월 1회의 강연(회당 1시간 이상)

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와의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

라)   6개월 이상 초빙된 석학의 경우,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에서, 학기당 3학점(1강좌) 강의

- 해외학자의 강연료는 소득 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4. 장기해외연수의 지원금은 기간에 따른 BK21사업 및 교내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이상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 단기 국제화지원비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팀에 지원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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